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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3243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아래에서 4행부터 제17쪽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바 제3, 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6. 26. 대신증권계좌에서 168,000,000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는 2015. 7. 10. C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7. 17. B에게 155,000,00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1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