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활동을 하고 헌혈과 장기 기증 서약을 한 점,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고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5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1회 범행한 것이 아니라 수일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하였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