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50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와 1992.경 결혼하여 2002. 10.경 이혼하였다가 2006.경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0. 4. 30. 21:00경 대전 서구 E, 1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나가라”고 말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23:00경 위 장소에서 현관문을 시정한 채 피해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가 아들인 F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팔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