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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2. 11. 14. 선고 2012누695 판결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춘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2. 10.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2.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 2007. 12. 18. 소외 2에게 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 2008. 4. 29. 소외 3에게 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 2008. 5. 29. 소외 3에게 한 하천점용허가목적 변경허가처분, 2009. 4. 30. 소외 4에게 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 2010. 3. 1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 2010. 12. 1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기간연장허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 점·사용허가권을 원상복구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첫머리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별할 경우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제1심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 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희철 권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