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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645 | 양도 | 1999-01-28

[사건번호]

국심1998경0645 (1999.0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택과 정미소가 한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로 보아 주택부수토지면적을 주택건물과 정미소건물면적을 합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대지면적 163㎡와 주택 41.25㎡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정미소부지 및 정미소건물 중 청구인지분(1/4)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주 문]

1. 안양세무서장이 1997.11.1 청구인에게 감액경정결정한 19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027,870원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 대지 161㎡ 동 지상 정미소 106.24㎡중 4분지1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 대지 324㎡, 위 지상주택 41.25㎡ 및 정미소 106.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6.15 4인 공동으로 상속받아 1992.1.29 공동상속자와 함께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정미소건물 면적과 주택건물 면적을 안분하여 정미소 건물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1997.9.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153,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당초결정시 착오(도로를 대지에 포함)에 의하여 1997.11.1 당초 고지세액 6,153,640원을 3,027,8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7.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정미소가 건축되었던 당시에는 마을에서 수확되는 추곡을 도정하였으나 비행장 건설 및 군사보호시설로 주변에 많은 농토가 수용됨으로 도정할 곡식이 급격히 감소되어 도정을 중지하고 양도할 때까지(1992.1.30) 정미소 건물은 농사에 필요한 경운기 및 기타 농기구를 보관하며 수확된 곡물과 부산물을 저장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건물은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하며,

(2) 또한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당초 정미소는 동생이 운영하던 것으로 정미소와 주택은 차단된 건물로서 정미소 건물면적 106.24㎡와 그 건물의 부수토지 120.24㎡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중 주택건물의 실면적(130㎡)이 정미소건물의 면적(106.24㎡)을 초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상을 확인한 결과, 현재는 공부상의 내용과 같이 정미소건물의 면적이 주택건물의 면적을 초과하며, 양도당시 주택건물의 면적이 130㎡였다는 사실과 정미소를 농가 부속건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정미소건물의 두 면이 소도로와 접하고 있고, 다른 한 면은 타인소유의 대지와 접하고 있어 주택이 있는 곳의 대지외에는 정미소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대지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청구인의 동생이 정미소를 운영하였고, 정미소와 주택이 있는 대지가 같은 지번이며, 외부와 차단하기 위하여 담장이 설치된 점 등으로 미루어,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주택이 있는 곳의 대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의 내용을 근거로 정미소건물과 전체 대지를 주택과 정미소건물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3항에서『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정미소는 당초 동생이 운영하다가 쟁점부동산 주변일대에 비행장(OO공항) 및 군사시설이 입주함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 정미소를 사실상 폐업하고 실제 주택의 부속건물(농기구 보관중)로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관할 통장 청구외 OOO등 인근주민 5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정미소는 당초 벼를 도정을 하였으나, 1980년대 주위의 비행장, 군사보호시설로 대부분의 토지가 수용되어 도정할 벼의 생산이 없어 부득이 도정을 중지하고 농기구등을 보관한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정미소는 공부 및 성남세무서가 확인한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1970년도에 신축하여 1994.3.31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2)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당심에서 1998.7.2(목) 17:00경 현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중 주택은 조사일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폐가상태였으며 동 정미소는 주택과는 담장이 설치된 별개의 건물로 그 내부에는 자동차(트럭), 비료, 농기구등이 야적되어 있어 조사일 현재 창고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언제부터 사실상 도정업을 폐업하고 창고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3) 관할세무서인 성남세무서에 위 정미소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의 소득자료를 조회한 바, 위 OOO은 위 정미소의 관할 세무서인 성남세무서장에게 1994.5.13 폐업신고한 바 있고, 성남세무서장은 폐업신고수리시 관련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000원에 대하여 소액부징수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성남 부가46410-3379, 1998.12.7)하고 있어 적어도 1992.1.29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에는 정미소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청구인은 달리 양도일 이전에 실제 폐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잔존재화처분일등 실제 폐업한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폐업신고일(1994.5.13)전에 위 정미소를 폐업하고 농가주택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미소와 주택은 차단된 건물로서 정미소건물 106.24㎡와 그 부지 120.24㎡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1998.4.13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사 OOOO출장소장이 측량한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정미소와 주택은 동일한 지번(OO동 OOOOOOO)에 소재하고 있으나 정미소(방앗간) 부지는 161㎡, 주택의 대지는 163㎡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현지 확인결과에 의하여도 그 사이에 높은 담장이 설치된 별개의 건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주택과 정미소가 한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로 보아 주택부수토지면적을 주택건물과 정미소건물면적을 합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주택대지면적 163㎡와 주택 41.25㎡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정미소부지 161㎡ 및 정미소건물 106.24㎡중 청구인지분(1/4)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