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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5. 24. 선고 2017구합65869 판결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함[국패]

제목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함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법인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급여,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7구합65869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24.

주문

1. 피고가 별지 [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각 사업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농업 및 임업, 농축산물 및 임산물의 유통, 판매업, 농지 등 부동산의 관리, 개발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1. 7. 설립된 법인으로, 2016. 6. 17. 직권폐업되었다.

나. 설립시부터 직권폐업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박SS이고, 위 기간 동안 박SS와 원고들의 위 법인 발행 주식(2,0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 보유내역, 임원 등기내역 등은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는 별지 [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별지 [표] 기재 각 사업소득세, 법인세 및 그에 관한 가산금을 원고들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 14, 16,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 달리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통지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금 부분도 부과고지로 보아 판단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박SS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 박SS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어 위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4. 10. 24. 박S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111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 1,000만 원이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이 납입되었다.

2) 한편, 정○○이 2014. 10. 24. 서AA 명의의 계좌에 6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서AA는 위 1)항 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각 300만 원씩을 자신과 차□□의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2014. 10. 28. 이 사건 계좌에서 400만 원, 박SS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2222)에서 200만 원이 각 정○○에게 이체되었다.

3) 원고 박AA은 2010. 4. 2.경부터 파주○○ BB지점의 조합원으로 등록하고, 2016. 10.경까지 파주시 ○○읍 ○○리 257-1 전 1,858㎡ 및 같은 리 259 전 2,552㎡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원고 박BB은 2014. 1. 2.부터 2016. 10. 20.까지 카메라 등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베이직의 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4) 박SS,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이었던 류○○, 김○○ 및 2016. 5. 31.까지 이 사건 법인의 본점이 있었던 건물에서 입주계약체결 및 건물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였던 오○○이 작성한 진술서 및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박SS

- 농지 등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기 위해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2014. 10.경 진술인의 자금 400만 원과 정○○로부터 차용한 600만 원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 당시 모든 자금을 납입하게 되면 100% 과점주주가 될 것 같아 이를 피하고자 정○○로부터 빌린 600만 원을 서AA의 통장에 입금하게 한 후, 서AA 명의로 300만 원, 차□□ 명의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마치 진술인이 40%, 서AA, 차□□이 각 30%의 지분을 가진 것처럼 주금납입을 완료하였다.

- 진술인이 이 사건 법인의 100% 출자자이고, 주금납입 완료 이후 바로 정○○에게 빌린 돈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당시 담당 직원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자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주주 및 임원이 농업인이어야 하고 해당 농업인의 가족이 주주로 되면 사업자등록을 즉시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 이에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농업인과 그 가족의 명의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농업인이자 아버지인 원고 박AA과 여동생인 원고 박BB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주주명부에 서AA, 차□□ 대신 원고들이 지분 각 30%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하였다.

- 진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임직원들과 협의 후 업무 의사결정을 직접 하였고, 원고들은 업무에 참여하거나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도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수당 내지 기타 비용으로 지급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을 지급한 적이 없다.

■ 류○○

- 진술인은 2015. 2.경 전답 등의 부동산매매업을 주로 하는 이 사건 법인에 입사하여 2016. 6. 폐업할 때까지 총무이사로 근무하였다.

-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박SS의 아버지인 원고 박AA 및 여동생인 원고 박BB이 각 주주 및 등기 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들의 명의는 박SS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

- 이 사건 법인은 이사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에 방문한 적도 없다.

- 이 사건 법인의 업무를 위한 의사결정은 박SS, 김○○, 진술인이 협의한 후 박SS가 실행하였는데, 원고들은 업무에 참여하거나 이러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 진술인은 임○○ 경리담당이 급여, 수당 등의 모든 자금을 집행할 때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법인에서 원고들에게 급여 내지 배당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을 지급한 적이 없다.

■ 김○○

- 진술인은 2014. 11.경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주로 하는 이 사건 법인에 입사하여 2016. 6. 폐업할 때까지 총무과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주로 고객을 현장답사 시켜주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업무를 하였다.

-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박SS의 아버지인 원고 박AA및 여동생인 원고 박BB이 각 주주 및 등기 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들의 명의는 박SS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

- 진술인이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법인은 이사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에 방문한 적도 없다.

-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의사결정은 박SS가 하였는데, 원고들은 업무에 참여하거나 이러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 오○○

-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동 708-36 'KK타워'에 있는 주식회사 KK종합개발에서 건물 입주계약과 관리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 건물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들이 위 건물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

5) 김○○ 및 2014. 11.경 이 사건 법인에 입사하여 2015. 가을경까지 총무부서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박○○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김○○

- 원고 박AA이 박SS의 부친이라는 것 외에 원고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이어서 설립 당시 자격조건으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급하게 구할 수 없어 부친에게 부탁하여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 사건 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원고들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에 방문한 사실도 없다.

- 이 사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은 영업팀장이 대표이사와 영업회의를 하여 이루어지고, 최종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인 박SS가 하였으며, 원고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 이 사건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이어서 그 설립과정에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농지를 가지고 있는 원고 박AA 외에 원고 박BB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유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 주식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 박○○

- 원고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박SS의 가족이라는 것도 몰랐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에 방문한 사실도 없다.

- 이 사건 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들에게 급여, 수당, 배당금 등의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내지 13, 15,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제20조 제2항은 위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하나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들과 박SS가 이 사건 법인 설립시부터 직권폐업시까지 위 법인 발행 주식 100%(원고들 각 30%, 박SS 40%)를 보유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2, 4, 8 내지 13, 15, 18, 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박○○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박SS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박SS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서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 박AA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박SS의 부친이고, 원고 박BB은 박SS의 동생으로, 원고 박AA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기 전부터 위 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 박BB도 위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위 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는바, 박SS가 농업회사법인인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친인 원고 박AA 및 여동생인 박BB의 명의만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②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 1,000만 원 중 400만 원은 2014. 10. 24. 박SS가 납입하였고, 나머지 자본금이자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600만 원은 같은 날 정○○로부터 600만 원을 이체받은 서AA가 자신과 차□□의 명의로 각 300만 원씩 납입하였으며, 그 직후에 박SS가 다시 정○○에게 600만 원을 이체해 주었는바, 위와 같은 자본금의 납입 및 변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역시 박SS가 납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이 박SS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위 법인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위 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④ 박SS는 물론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이었던 류○○, 김○○, 박○○ 역시 '위 법인의 경영 및 의사결정은 박SS에 의해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위 법인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위 법인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에게 급여, 배당금 등이 지급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⑤ 원고들이 조세심판 과정에서 박SS가 아닌 서AA와 차□□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