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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9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21. 12:2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13:10경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21. 15: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5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교통경찰지원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센터 입구 유리문을 향해 수회 집어 던지고 발로 유리문을 걷어 차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유리문 손잡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20%로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당일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