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23.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통진읍 방면에서 도사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내지 50km의 속도로 직진 운행 중이었다.
위 도로는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차량 신호는 정상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같은 차선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