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779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 1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 12. 16....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