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9:3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조교동에 있는 조교사거리를 포항 쪽에서 임고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교동에 있는 조교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화산면 당곡리 231 앞에서 같은 시 고경면 도암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조교동에 있는 조교사거리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