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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경합범가중 항의 마지막에 ‘(징역형을 선택한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