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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3 2020가단20516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1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하여 지입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324(본소), 2010다85331(반소) 판결 참조}. 신탁자나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124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에게 지입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인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3. 19.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19.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의무는 원고가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제6항,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 제2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여 부여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