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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4458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안 담당변호사 문귀연 외 2인)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1.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 1(대판 소외인)(1958. 4.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 1.부터 육군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 소속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부터 이 사건 부대 소속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 5. 11. 19:35경 군산시 지곡동 소재 △△△△ △△의료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5층 병실 내 창문에서 1층 바닥으로 투신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4. ‘망인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부대 소속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명된 전후로 수행한 지역대 창설 및 운영업무로 인한 업무량 급증과 새로운 업무환경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은 20여 년 동안의 현역 군복무를 마치고, 2000. 1. 1.부터 이 사건 부대 소속 예비군 동대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예비군 조직 개편에 의하여 읍·면·동 예비군부대의 상위 제대로서 예하 예비군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운용할 목적으로 지역대를 새롭게 편성함에 따라 2009. 11. 1.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되었고, 2010. 1. 1.부터 이 사건 부대 소속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된 2009. 11. 1.부터 군산시청의 협조 하에 군산시 지역대 창설준비를 시작하여 지역대 사무실의 확보, 지역대 창설식 준비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0. 1. 7. 군산시 지역대 창설식을 마치고 지역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예비군 지역대의 업무는 예하 예비군 부대를 지휘, 통제하는 것으로서 지역대 소속 읍·면·동대 예비군의 관리, 현역부대와 지역대 소속 읍·면·동대 사이의 업무연락 및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 등이다. 군산시 지역대는 지역대장 외에 인사, 군수, 동원업무를 담당하는 참모 1인과 상근예비역 3명을 두었는데, 지역대장인 망인은 정보, 지역대 향방작전업무 및 참모업무의 감독 등을 담당하였다.

2) 사망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경위 등

가) 초과근무실시 확인서(이 사건 부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된 2009. 11.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시작한 2010. 4. 30.까지 월 평균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연장근무내역은 지역순찰, 훈련준비, 상근병 가정방문 등으로 확인된다.

나) 망인은 2010. 4. 30.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사망시까지 면담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0. 5. 11.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10:00경 가족들에게 ‘내가 죽어도 아들, 딸 잘 키우라’고 말하였고, 14:30경 병문안을 온 지인에게 ‘더 이상 살기 싫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15:10경부터 19:25경까지 병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병원 주변을 산책한 후, 19:35경 위 병원 5층 513호실 내 창문에서 1층 바닥으로 투신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병원 소속 망인의 주치의는 환자소견서에서, 망인은 입원치료 중에도 직장업무에 대한 과도한 강박감과 자신감 결여, 불안감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고, 중증의 우울감과 불안증상이 동반되어 판단력과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망인의 병력과 평소 건강상태 등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2001. 4. 14.부터 □□□□정신과의원에서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1. 3. 13.부터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의 직장동료들은 망인이 평소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10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의 1, 2, 3,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원, 육군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공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두7426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공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여 심실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되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10여 년간 이 사건 부대 소속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여 온 망인에게는 같은 부대 소속 지역대장으로서 예하 예비군 부대를 지휘, 통제하는 것이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이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대장과 지역대장의 주된 업무는 모두 소속 예비군 대원의 관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것으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지역대장으로서 새로이 수행한 업무인 지역대 향방작전 수행업무 역시 동대장의 향방작전 수행 업무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지역대장으로서 수행하게 된 업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오히려 망인은 지역대장으로 임용되기 이전인 2001. 4.경부터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고, 망인이 평소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는 망인의 개인적 기질과 성격적 취약성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③ 나아가 망인의 자살 시기, 장소 및 자살 직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조일영(재판장) 김강산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