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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19나203714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I에게 30,000,000원,...

이유

... 대위변제신청이 승낙되었으므로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2. 채무자는 2017년 6월 일자로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의 아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 제480조(임의대위) 및 대법원판례 2013다202755(2014. 5. 6. 선고, 채권자대위)에 따라 채권기관의 모든 채권(원금, 이자, 외환수수료 및 변제일까지의 연체이자)이 기존에 채무자가 채권기관과 약정한 여신 및 지급보증거래약정 내용과 동일하게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3. 채무자는 대위변제자가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자대위 법리에 따라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대위변제자가 판단하는 시점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공매절차 진행(착수)을 동의합니다.

4. 채무자는 대위변제자가 변제한 원금에 대하여 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환 시 아래 수수료율을 계산하여 대위변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원금*2%*잔여기간(일)/180일)

5. 중도상환 시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체의 근저당 이전비용 및 일체의 법무비용을 지급합니다.

6. 임의대위변제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공매에 착수함에 동의합니다.

채권의 표시 (대위변제실행일 2017. 6. 19. 현재) 1) 과목: 일반자금대출 ♧원금: 1,300,000,000원 ♧이자: 12,073,664원 2) 채권액 합계: 1,312,073,664원 3 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수수료 포함하여 대위변제 실행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6. 29.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1,316,632,568원(= 원금 1,300,000,000원 이자 16,632,568원)을 전액 대위변제하였다.

바.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 10. 이 사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피고에게 공매처분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3. 8.부터 온라인 공매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실시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5. 25. 1,851,1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