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7 2016가단288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7. 11. 피고에게 26,000,000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985,650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증여한 금원이지 대여한 금원이 아니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2. 판단

가.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게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7. 11. 피고에게 2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나 이자 등도 전혀 정하여지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일로부터 14년 가까이 지난 2016. 5.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 당시 이미 지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