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2.17 2019가단8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단독주택 36.36㎡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단독주택 36.36㎡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