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는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