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1996.5.15.(10),1355]
취득자가 중과실로 어음 채무자를 해할 것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어음 채무자가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
박청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이 사건 어음의 변조 전 지급기일인 1993. 5. 27.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김준경에게 이를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1993. 10. 11. 위 소외인으로부터 배서양도받았다는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았을 당시 이 사건 어음이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어음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조치도 정당하며, 또한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았을 당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어음이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어음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