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3:13경 양주시 덕정동 소재 트위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묵호횟집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