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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1. 31. 선고 2012두23204 판결

(심리불속행)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는 때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889 (2012.09.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495 (2011.06.29)

제목

(심리불속행)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는 때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 전부를 시공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 하였고,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

2012두232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2누889 (2012.09.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제1차)'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