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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145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