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J, 주식회사 K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전기공사업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L, FX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 D, E, F, G, H, I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배임수재의 점(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수재방조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 배임수재방조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 F, G, H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