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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727 판결

[손해배상][집14(3)민,174]

판시사항

유족보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이 경합한 경우

판결요지

가. 노동기준법상의 사용인의 보상책임과 국가배상법(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이 경합한 경우에 사용인이 피해자측에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피해자측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가 피해자측에 지급한 보상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본법상의 사용인의 보상책임과 국가배상법(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이 경합한 경우에는 사용인이 피해자측에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피해자측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가 피해자측에 지급한 보상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유자열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근무자 망 소외 1이 그 판시와 같은 원고회사의 직무를 수행중 피고의 공무원인 부산철도국 소속 기관사 소외 2의 그 판시와 같은 기관차 운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위 소외 1의 유족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동법 제82조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 100,000원과 장사비 9,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므로써 원고회사의 위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의 지급사유가된 위 사고의 원인이 전기 소외 2의 불법행위에 있는 이상, 피고에게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으로 인한 동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다.

생각컨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 보상책임은 국민경제의 균형에 있는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 향상 시키려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동법소정의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의 여하를 따지지 않고, 이를 동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케 하려는데 그 책임의 원유가 있는 것이고, 불법행위(또는 국가보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행위자 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원인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전보케 하려는데 그 책임의 원유가 있는 것으로서 그 책임의 원유는 다르다할지라도 동일한 사고가 위두책임을 발생케 하였을 경우(책임의경함)에 이어, 피해자에게 그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재해보상과 손해배상(피해자로서는 손해전부에 대한 전보만 받으면 족할 것이다)을 받을 이중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법리가 아님이 명백하다할 것이니, 오직 그 양책임의 관계를 규률함에 있어서는 해석상 또는 입법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로되 이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87조 가 「보상을 받게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본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이에 따라 그 관계를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 의 경우를 위 규정에 비추어 고찰하면, 원고회사로서는 전기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사망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사비의 보상을 함에 당하여 우선 위 규정의 면책사유에 의거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탈할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이었고, 그 방도를 강구함이 없이 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상에 의하여 소외 1의 유족이 받은 이득의 성질에 따라 그것이 소외 1의 상쇄수익액의 산정에나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액산정에 영향이 있는 것이었음을 주장 입증하므로써(유족보상금은 상실 수익액의 산정에 장사비는 적극적 손해액산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될것이다)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자인 소외 2나 피고(불법행위상의 책임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에 대하여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보상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을뿐 그들에게 직접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하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것이다. 그러한즉 원심이 본건 사고가 위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하여 직접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1의 유족에게 지급한 전기 각 보상액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와같은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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