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용물건손상,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2019노1849 특수공용물건손상,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위반
A
쌍방
심재신(기소), 이지륜(공판)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인준
인천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고단209 판결
2019. 10. 18.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맥아더 동상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특수공용물건손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은 F, G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함께 범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1.의 가.항 1)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에다가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물건손상죄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장에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적 측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면, 공용물건손상죄는 물적 측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적법하게 집행되는 일체의 공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물건이 공용물건손상죄의 객체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물적 측면에서의 공무상 기능을 수행하는 물건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1. 의 가.항 2)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큰 화재가 발생하였고, 범행 당시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이처럼 강한 화력의 화재가 근처 수목으로 확산될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공공의 위험 발생은 물리적으로 연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으로 하여금 연소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데에 충분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헝겊뭉치를 소훼함으로써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종전의 2018. 7. 27.자 범행보다 화력을 높여 불을 질렀고, 불이 붙은 이후에도 불을 키우기 위해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계속하여 투입하였으며, 일단 헝겊 뭉치에 불을 붙인 다음 밧줄을 통하여 불이 붙은 헝겊 뭉치를 기단에서부터 맥아더 동상 바로 아래까지 끌어올렸다. 그 결과 상당한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가 지속된 시간도 길었으며, 위 헝겊 뭉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불덩이가 계속하여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범행 당시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근처 수목의 나뭇잎에 불이 옮겨 붙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맥아더 동상은 대리석 재질로 발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근처 수목으로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맥아더 동상이 아닌 피고인이 소훼한 헝겊 뭉치가 방화의 매개물이고, 위 헝겊 뭉치에서 발생한 불덩이가 바닥과 주변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근처 수목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맥아더 동상으로부터 불과 2.6m 가량 떨어진 곳에 수목이 우거져 있었고, 범행 장소는 자유공원 내 시설로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인적이 드문 새벽에 범행한다고 하더라도 범행하는 동안 주변에 통행인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범행 현장에 피고인과 공범들 외에도 기자 1명이 있었다.
라) 피고인은 불이 소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03:00경 방화한 후 불길이 계속되는데도 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채 03:08경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불길은 04:30경 목격자가 화재를 목격할 때까지 이어졌다.
마)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화 장비를 준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생수 2병을 준비하였다는 것으로 화재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위 생수 2병만으로는 화재를 소화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1.의 가.항 3)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F, G이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다음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세창
판사조동은
판사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