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1)민,90;공1987.4.15.(798),510]
가. 공유로 등기된 토지가 분필되면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이기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주요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가. 수인의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일부가 분필되는 경우 분필된 토지의 등기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토지의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던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되어야 하는바, 만일 종전토지의 등기부상의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되지 아니한 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이기되었다면 그 단독소유의 등기기재는 종전 토지의 등기부상 그 사람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반증도 제출된 바가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들어맞는 것이다.
가.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 민법 제268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1 외 11인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1. 먼저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남 영광읍 (주소 1 생략) 답 3,54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주소 2 생략) 답 1,268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분할 전 (주소 2 생략) 답 2,871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인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80.5.27자로 원고소유 명의에서 곧바로 피고 1 명의로 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그중 2,871분지 1,800지분에 대하여 1954.6.15.자로 피고 3, 피고 4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1961.4.18자로 피고 2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2,871분지 1,071지분 중 1,071분지 772(원심음 그냥 1,071분지 772지분으로 잘못 설시하였다)에 대하여 1954.3 15자로 망 소외 1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1956.12.10자로 소외 2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3, 피고 4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망 소외 1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망 소외 1이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위의 각 등기와 이에 터 잡아 경료된 나머지 등기들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일부증언과 1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분할 전 (주소 2 생략) 답 2,871평이 원고의 단독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당시에 분필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위 답 2,871평 전부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것으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각 지분권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원고가 위 답 2,871평에 대한 2,871분지 299, 피고 2가 2,871분지 1,800 소외 2가 2,871분지 772의 각 지분권자로 등기된 상태에서 분필되어 나온 것인데 그렇게 분필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단독소유의 이기등기가 마쳐진 다음 이에 터 잡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원고와 같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고(1983.6.28자 피고 1 등의 준비서면, 1984.6.5자 원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1984.6.18자 피고 1 등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참조), 위와 같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일부가 분필되는 경우 분필된 토지의 등기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토지의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던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되어야 하는바, 만일 종전토지의 등기부상의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되지 아니한 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이기 되었다면 그 단독 소유의 등기기재는 종전토지의 등기부상 그 사람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 잡아 다시 경료된 등기 역시 같은 범위 내에서는 무권리자로부터 경료받은 결과가 되어 일응 무효의 등기라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어도 분할 전 종전토지의 등기부상원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위 다툼없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일응 그 무효임이 밝혀진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부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점은 피고 1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주장과 같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한 것은 필경 위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토지의 분필에 따른 등기의 이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당사자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증거판단에 관하여 판결에 일일이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 증거의 취사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무릇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반증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들어맞는 것이라 하겠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반증이 존재함을 설시함이 없이 이를 믿을 수 없다는 한 마디로 모두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은 원고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중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 1심증인 소외 8과 소외 9, 원심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과 1심이 검증한 형사기록 중 사건송치서와 의견서, 피고 1, 소외 11, 소외 8, 소외 12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 3, 소외 9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이 있기는 하나, 위 각 증인들의 증언내용은 피고 3, 피고 4 및 망 소외 1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들어서 안다는 정도의 막연한 진술들로서 언제 누구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듣게 되었다는 점도 밝히지 못하여 위 증인들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증언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의견의 진술에 다름이 없고, 위 사건송치서와 의견서의 기재내용은 피고 1 등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의견에 불과하고,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위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들의 고소사실에 대한 단순한 부인 내지는 이 사건 피고 되는 사람의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소외 9에 대한 진술조서, 또한 위에서 본 증언내용과 다름이 없어 그 어느 것이나 증거로서의 가치가 극히 희박하여 원고제출의 위 증거들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 부족하고 (원심이 피고 제출의 위 증거들을 반증으로 설시하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달리 피고들로부터 별다른 반증이 제출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한 마디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만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 또한 이유있다.
3 원심이 범한 위와 같은 잘못들은 그 어느 것이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령위반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