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0.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가재울교차로 방면에서 태평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가 운전하는 E 버스(소유자 평안운수)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위 피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버스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버스 센터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2,9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가능동 45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