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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9노1060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9노106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필(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혜(국선)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음에도 또 다른 성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이를 분리, 손상한 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험성도 높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그 밖의 양형의 사유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첫째줄 마지막 단락의 '임의로 분리?'를 '임의로 분리'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홍진표

판사 정재헌

판사 김행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