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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ㆍ 사용 ㆍ 운반 ㆍ 투약 ㆍ 매매 ㆍ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3.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30.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지하차도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필로폰을 태운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4. 2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4. 28.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흰색 메모지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2013. 4.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3. 5.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초순 위 E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3. 6.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3. 06:0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F)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