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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6 2015고단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2923-12에 있는 ‘행복한 모루도서관’ 앞 도로상을 강일여자고등학교 앞 사거리 쪽에서 이명고개 쪽으로 직진 중에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지신호에 일시정지 중인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엑센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및 현장, 차량 사진, 현장사진 8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