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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6가단3415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718,6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8. 3.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5. 2.경 피고와 위 헬스클럽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정산확인서, 피고는 원고의 기망 또는 강요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당초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에 추가공사금액을 더하여 총 공사계약금액을 1억 9,960만 원으로 하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받은 공사대금 1억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총 공사대금 잔금을 8,460만 원(= 1억 9,960만 원 - 1억 1,500만 원)으로 하며, 위 금액에서 1,96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공사대금 잔금을 6,500만 원(= 8,460만 원 - 1,960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한 위 최종 공사대금 잔금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당초 시공하기로 약정한 부분 중 미시공 및 변경시공 부분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 38,410,841원(= 공사비 34,918,946원 부가가치세 3,491,895원)이다.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부실시공으로 말미암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공사비는 28,364,641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