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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184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1. 11. 4. 작성한 2011년 증서 제544호...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