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갖은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감과 믿음을 오히려 악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고소로 2018. 9.부터 2018. 11.까지 수사기관에서 3회 조사를 받았고, 2019. 3. 20.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그 이후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원심에서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021. 5. 25.까지 1,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고, 1,000만 원이 전액 변제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쌍방 민, 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고, 변제일을 1일 이상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위 합의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합의를 진정한 형사상 합의 또는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E, K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E, K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혼한 후 혼자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