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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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2. 16.경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흙담집을 신축하고 1968. 1. 1.경 같은 자리에 시멘트벽돌조 단독주택 59.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명의를 망인의 아들인 K에게 신탁한 후 1973. 7. 20.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1962. 2. 16.경부터 1973. 7. 20.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흙담집 및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였고, 그때부터 1982. 2. 16.까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2.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 외 3인이 1957. 4.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나주시 G 대 1,481㎡를 대금 1,800원에 매수한 후 1962. 2. 16. 그 대금을 완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망인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망인이 1962. 2. 16.경 이 사건 토지 위에 흙담집을 신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1962. 2. 16.경부터 1967.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한편 갑 제4호증(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도로명주소인 “나주시 X”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나주시 G 대 557㎡인 점, 같은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