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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5590, 35606 판결

[매매잔대금·매매대금반환등][공1997.1.1.(25),68]

판시사항

[1] 쌍무계약 일방 당사자의 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후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자기 채무의 이행준비의 정도

[2] 부동산 매수인의 잔금 이행제공이 있었음에도 매도인이 의무불이행으로 이행지체에 빠진 후, 매수인이 이행제공하였던 잔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보관하면서 매도인의 이행을 최고한 것은 해제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최고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을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로서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은 소멸되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

[2]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명도의무의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서의 이행을 최고함에 있어서 현실로 이행제공하였던 잔대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 해제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최고라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건 매매계약의 연기된 잔대금 지급기일인 1993. 10. 30. 잔대금 190,000,000원을 지참하고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성창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만나 위 잔대금을 이행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세입자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수 없게 되어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돌아온 후 그 이틀 후인 1993. 11. 1. 원고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위 잔대금으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피고의 제일투자금융 통장에 입금하여 두고 계속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촉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는 위 잔대금 지급기일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수 없게 되어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돌아온 후 그 이틀 후인 1993. 11. 1. 원고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위 잔대금으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피고의 제일투자금융 통장에 입금하여 두고 계속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후로도 그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여 이를 명도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1994. 3. 16. 원고에게 상당한 기일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됨은 물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통지를 보내어 그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잔대금을 이행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여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명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통지는 이행최고와 동시에 상당한 기간 내에 명도의무의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을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로서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은 소멸되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83, 12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을 최고함에 있어서 현실로 이행제공하였던 잔대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 해제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최고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례위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