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23. 00: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환읍 대홍리 연암대학교 입구 1번 국도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고지받은 외에 같은 유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