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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 삼덕119안전센터 맞은 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길에서 같은 구 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 앞 길까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서,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