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7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9. 0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2명에게 카스 캔맥주 10개 등을 합계 30,000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3명에게 도우미 1인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인 E 외 2명에게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