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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3227 판결

[상표법위반][공1994.4.15.(966),1141]

판시사항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할 목적으로만 제작된물품에 우리 나라에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우리 나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유사한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면 설사 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일본으로 수출할 목적으로만 제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에 의하여 수출을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것도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더 폴로 로렌 캄파니"가 국내에 등록한 상표는 무려 50여개나 되는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가 그중 어느 상표를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더 폴로 로렌 캄파니가 1991.10.16. 및 1992.2.13. 한국 특허청에 각 등록한 폴로상표"를 침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가 1991.10.16.과 1992.2.13.에 설정등록한 상표는 상표등록번호 제74017호와 제76400호로 등록된 상표 1개씩(이 뒤에는 피침해상표라고 약칭한다)뿐이므로, 위와 같은 상표권자와 그 등록일자의 기재만으로도 피침해상표들이 특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공소사실의 특정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와 위 피침해상표들은 모두 말을 타고 폴로경기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진 도형 부분을 요부로 하고 있는데 그 상표들의 요부를 비교하여 볼 때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소론은 요컨대 피침해상표들에 “POLO”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나타내는 보통명사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에 비록 “POLO”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가 피침해상표들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이나, 위와 같이 특정된 피침해상표들에는 모두 “POLO”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더러 원심도 “POLO”라는 문자가 피침해상표들에 표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가 피침해상표들과 유사하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피침해상표들의 내용이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인 피침해상표들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상표사용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우리 나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면 설사 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일본으로 수출할 목적으로만 제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서( 당원 1990.12.21. 선고 90후984판결 참조),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에 의하여 수출을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권의 속지적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