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고정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1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신풍동 소재 달구지 카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황산면 황산 삼거리를 경유하여 김제시 신풍 38 번지 현대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수사, 범죄사실 수정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