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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22 2014고단2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23. 23:30경 전남 해남군 구교3길 35에 있는 우진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재규어 승용차, E 라보 트럭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의 문을 열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문을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7. 17: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 건물 내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약 8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잔돈 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캡처 사진

1. 절도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