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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9.선고 2011누18313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1누18313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1. 10. 21.

판결선고

2011. 12.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B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의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진보성향의 정치세력과 영화계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의 행위가 원고를 해임할 정도에 이르지 못함에도 정치적으로 원고를 해임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차 심사의 심사위원들 중 일부는 원고가 특정작품을 선정하도록 강요하였다 하여 대책수립과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영화관련 단체들이 원고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의 행위가 원고를 해임할 정도에 이르지 못함에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창보

판사정문성,

판사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