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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085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 합계>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