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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7 2014가합20174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2009. 8. 26.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건물 4층 내지 7층(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7. 6. 27.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D병원(이후 E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운영해 왔다.

원고는 2010. 12. 30. F에게 2,52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F으로부터 2011. 1. 20.부터 2017. 12. 20.까지 매월 30,000,000원씩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G와 B은 위 대여 당시 원고에게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F, G, B은 위 차용 당시 원고에게 차용금 및 연대보증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증인 H 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 제723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나항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2088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00,301,72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2011. 2.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2011. 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다시 같은 법원 2011타채3580호로 위 압류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9. 같은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고, 위 전부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1. 3.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재차 위 나항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12324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00,348,12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