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2.1.1.(911),105]
전소와 동일한 청구원인사실로 다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후소가 그간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
전소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어 기각되었는데 그 후 소유권회복을 위한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이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된 것으로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원인사실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86가합505호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산하의 공무원이 1968.10.28.경 농지분배사무를 취급하면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다음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전 309평 중 132평 부분에 대한 상환증서를 작성, 발급함에 있어 착오를 일으켜 (주소 2 생략) 전 163평에 대한 상환증서로 잘못 발급한 과실로 인하여, (1) 원고는 그가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주소 2 생략) 토지인 것으로 오인하고 위와 같이 잘못 발급된 상환증서를 근거로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2에게 이를 매도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3이 원고와 위 소외 2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등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므로써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원고와 위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실제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는 인근의 토지와 함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건설부의 고시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등기명의자인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버림으로써 종전토지의 경계가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토지의 특정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132평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2) 위와 같이 피고 산하 농지분배 사무취급공무원이 위 (주소 2 생략) 토지 163평에 대한 상환증서를 착오로 잘못 발급하자 위 소외 1이 분배받은 이 사건 토지 132평을 위 163평으로 오인한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163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초과된 31평부분에 대하여도 그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하여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던 평당 금 94,242원에 근거하여 합계 금 15,361,446원(94,242원×163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던 바, 위 법원은 1986.12.11. 위 86가합505호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위 (2) 기재 사실을 제외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배한 것은 아직도 유효하고 농지분배처분 후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그 경계가 식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2) 부분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87.1.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다시 같은 법원 87가단2448호로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들인 소외 5, 소외 6, 망 소외 7의 재산상속인들 및 위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들에 대하여는 각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 대하여는 1950.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1989.11. 말 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의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버림으로써 종전 토지들의 경계가 모두 식별 불가능하게 되어 버려 이 사건 토지를 특정시킬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2.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87가단2448호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된 위 86가합505호 사건과 그 청구원인과 청구취지가 모두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나서 위 86가합505호 사건과 이 사건 소는 결국 동일한 소라고 인정하고 위 86가합505호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위 87가단2448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이 사건 토지의 특정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은 위 86가합 505호 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그 사건에서 원고가 그와 같은 사유를 이미 주장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불가능을 이유로 위 87가단2448호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위 86가합505호 사건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소가 위 86가합505호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86가합505호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가 원심판시와 같이 토지의 경계가 식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하다고 판시한 것은 원고가 그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바 원고가 그 판시에 따라 등기명의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87가단2448호 사건에서 종전토지의 경계가 모두 식별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 청구부분에 대한 등기의 말소나 이전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당초 86가합505호 판결에서 예정하였던 등기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의 행사는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렇게 본다면 86가합505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87가단2448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뒤의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는데도 이번 사건 청구를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원심판결은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상고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