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 확인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잡종지 680㎡, E 잡종지 369㎡ 및 F 묘지 1,983㎡(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12. 16.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제1항 토지의 140/302 지분 및 제2항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도로 중 제1항 토지의 162/302지분 및 제3, 4항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포장된 상태로 총 길이는 약 150m 정도이며, 동서로 길게 뻗은 형태로서 그 동쪽 끝은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되고, 서쪽 끝은 편도 1차로의 포장도로인 지방도 G와 연결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로를 피고 회사의 공장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와 G가 만나는 부근에 대형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가 접하는 부분(별지2 도면표시 1, 2, 3의각점을 연결한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화성시 H, I, J(이하 토지의 표시는 해당 리와 지번으로 특정하되, 필요한 경우 지목과 면적을 기재한다) 토지는 1993.경 당시 화성군으로부터 사도설치허가를 받고 1995. 3.경 사도설치준공통보를 받아 각 도로로 지목 변경한 사도법상 사도이고, 이 사건 도로는 이를 확장연장한 것으로서, 사도개설허가 이후 허가취소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여전히 사도법상 사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일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