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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3 2016가단525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1,884,752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