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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고정8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13:00경 화성시 정남면 신리에 있는 신리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토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