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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채혈 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 범죄사실의 발생 시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