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2. 1. 선고 2011고정331 판결
[폭행][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가진(기소), 이경민(공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01:10경 충주시 연수동 825 매직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 중인 (차량번호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2(27세)와 이전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밖으로 나와 택시 옆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떠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공소외 2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