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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01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폭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6.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각 범행 시기, 내용, 피해 정도 및 선고형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내용,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에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